위드코로나 이후 오래 보관해두고 있었던 여권을 꺼낼 확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경계해야할 단계이지만 여행은 언젠가 우리가 누릴 자유이고 또한 만료가 가까워지는 여권갱신은 해두는 것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여권갱신방법에 대해 적고자 합니다.
목차
여권갱신
여권갱신을 어디서 해야할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권은 자주 갱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복수여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여권갱신 주기는 10년 정도 될 거에요. 여권은 각 시, 군, 구, 도, 청 및 각 동의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도 있는데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여권은 기존 여권을 연장하는 방법과 재발급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모두다 새로 발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료 전과 만료 후라 하더라도 갱신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만료 전이라면 기존 여권을 지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여권 갱신 방법
방문신청
1.여권 민원실에 가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2. 수수료 결제후 접수 완료
3. 여권 수령 방법을 방문수령 및 등기 신청 방법 중 택 1
여권갱신 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바릅받은 국민에 해당이 됩니다.
1.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나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를 통해 신청
2.여권재발급 검색후 온라인 신청
3.본인 확인후 신청
4.여권민원과에서 방문 수령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지정하에 방문 수령만 가능)
▷여권 수수료외 추가 수수료
여권수수료의 1.75% ~4%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 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
여권 신청 수령 기간 및 수수료
여권 갱신 소요기간
보통 발급 신청 후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기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출국 일정이 잡히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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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여권갱신 준비물 및 서류
여권 갱신할 때 개인의 이름 변경이나 여권사진을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비 서류가 조금은 상이합니다.
수록정보 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만료전이라면 현 소지한 기존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수수료
분실 재발급 시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분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수수료
여권사진 규격
사진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사용하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413px(가로), 531px (가로) 사이즈를 권장하며 해상도는 300 dpi로 된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
기타 팁
긴급 사유로 여권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떨어져 사는데 가족이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긴급여권이라는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내이고 단수여권에 속합니다.
대략 발급비용은 53000원이라고 합니다. 기존 20년 15,000원 비용에서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상 여권 갱신 방법 및 수수료,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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