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댓가로 받는 임금은 건전한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불임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체불임금 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임금 체불
최근에는 아무래도 COVID-19 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은 제때 월급일에 급여를 안주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나 상여금을 삭감하여 지불하고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용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 신고내용을 접수하면 조사를 하게 되고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여 양측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기간을 정해 입금하도록 지시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후로도 지켜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받을 때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하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받는법 3가지
1. 고용노동부에 신고
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사업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캡쳐화면을 통해 신청항목에 들어가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2. 법원에 민사소송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데 이때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자문을 통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와 밀린 내역, 동의없는 삭감내역, 통장거래내역, 체불관련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증거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두는게 좋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국가로부터 받는 임금
※ 회사가 부도 및 회생중이거나 임금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이 붙어있고 정말 잘 지냈던 직원들이라면 회사 오너에게 급여요구를 꺼내기도 힘들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 때는 사실 회사 오너가 지급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국가로부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반영해 사업주 대신 국가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신고 및 처리 기간
체불임금 신고는 체불이 발생한 지 14일이 경과되면 가능한데, 이와같은 내용을 3년 이내의 소멸시효내에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해주세요
체불임금 진정 신고 처리기간은 접수한날로부터 25일이고, 이것이 처리가 곤란할 경우 1회에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장이후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신고인의 동의에 따라 추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기타 정보
임금체불 형사처벌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게 법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신고자의 입장이라면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못받은 금액을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고자가 체불임금을 받고 공소취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게 원만한 진행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체불임금 받는 법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체불임금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를 어렵게 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의 운영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대표이사는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유용 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권 갱신 방법 및 수수료 알아보기 (0) | 2021.12.03 |
---|---|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개요 (0) | 2021.12.03 |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 방법과 직구시 팁 (0) | 2021.12.02 |
연금복권 사는 법과 당첨금액 알아보기 (0) | 2021.12.02 |
증여세 자동 계산 방법과 개념 익히기 (0) | 2021.12.01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