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2년동안 상속 공제분 이상으로 주택가격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속 증여에 대해 관심갖는 분도 많이 생겨납니다. 복잡한 세법이지만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이 있다면 더욱 편리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주로 부모님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형태에서 발생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항상 재산의 이동은 세금과 함께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증여의 범위는 다만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따로 상속세라는 항목으로 계산되어 부과가 됩니다.
증여세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납부 의무자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 및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가 발생한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 이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물리게 됩니다. 다만 기간내에 신고를 한다면 10% 공제를 통해 자발적 증여 신고를 권장하기도 하지요.
증여세는 만일 금액이 많다면 분할로 내기도 하지만 다른 부동산으로 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 세액은 다음의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총 5단계로 현재 나눠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 재산 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뤄지는 경우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공제를 제공하니 참조해주세요.
증여자 | 공제금액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이런 자료는 참 좋지만 이러한 면제한도 등을 고려해서 증여세 자동계산이 된다면 편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증여세 면세 비과세
1. 증여재산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거나 3개월 이내에 다른 증여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세됩니다.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5년간 1억원 한도내에서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이 추가징수 됩니다.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위의 글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나 용어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것을 피하고 좀더 쉽게 증여세 자동계산 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좋겠죠.
아래에서 참고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화면 첫페이지에 세금모의 계산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UI가 변경이 되어서 검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따로 들어가는 방법을 넣었으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로그인은 되어있어야 합니다 :)
기타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아파트 자녀 증여
다주택자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부가 관련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재를 바꿨기 때문에 관련사항은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상황상황에 따라 모두가 다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타인 증여세
역시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위에서 정리한 친족 등에 관한 공제 대상은 아니기에 증여세가 더 계상되는 편입니다.
부모증여
부모증여 한도는 위에 증여재산 공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녀증여한도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성인이 된 이후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미리 재산이 많은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간을 정해서 증여한도내에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제3자 증여세
제3자 증여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증여세에 관한 것과 증여세 자동계산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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