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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기가 다가오면 환급액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동안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는 것이 맞겠지만 적다면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조금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게 사람 마음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서 적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2월 급여에 포함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청징수 세액이 소득세액에 비해 크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더 부족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같이  다음해에 자료를 준비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세액공제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기부금 세액에 관한 것만 적고자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빼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부금에 해당되는 항목도 정해진 것이 있으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은 아는사람한테 기부했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업이나 친분과 관련없이 지출하는 증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선거 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으로 세액공제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법정 기부금

 

국가나 지방단체 구호품, 금전, 용역 및 학교, 병원 등에 기부하는 것

 

3.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위해 시행하는 기부금

 

기부금의 목적이 있는 경우 공제가 되며, 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곳에 기부하는 것

 

4.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으로 회사와 관ㄹ녀이 없는 제 3자가 기부하는 것

 

위와 같은 종류의 기부금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기부금의 정확한 선이 그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한 단체에 해당되는 곳이라면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한도와 공제율

 

20년도까지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21년부터는 천만원 이하 공제율이 20%, 100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5%로 5% 포인트 각각 증가했습니다.

 

즉, 기부금이 1000만원이면 150만원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200만원 공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팁

 

기부금은 따로 전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영수증을 잘 보관해서 증빙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를 자주하는 분들은 공제한도가 초과될 수 있는데 이는 기부금 이월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해 연말정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세요.

 

만일 특별재난지역이 한해에 꼭 발생하는 편인데 이때 기부금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 법정 기부금 항목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 체크해주시면 좋습니다. 

 

 

정치 기부금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전자 영수증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챙길 수 있고 기부금 명세서는 원천징수자가 잘 챙겨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할 수 있게끔 준비하면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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