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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를 위해 필수로 챙겨하는 것 들 중에 하나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미환사고 피해액이 1조에 달한다고 하니 보증반환보험의 필요성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입방법을 알고 싶거나 변경된 정책내용에 대해 한번 정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글을 읽으셔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

     

    전세보험, 보증금보험, 전세보증반환보험 등 여러가지로 지칭되는 만큼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 용어입니다. 거주지 이동시 보증금 미수령에 대비하고자 미리 가입하게 되는 목적은 같고  달리 불려지는 것 뿐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실제로 자금의 흐름이 막혀서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기관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그 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구요.

     

    기존에는 임차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21년 8월 18일부터는 임대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임대인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전에는 선택적 가입이었으나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납부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내야 합니다. 반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는 필수사항이 아니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집 시세에 비해서 전월세 비용이 상회하는 경우, 그리고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 파산 상태인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무가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미가입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헙 가입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상품이나 부채 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잘 알아보고 가입하면 됩니다.  만일 알아보고 비교하는 일이 번거로울 경우 대출을 진행하는 상담사가 같이 보험가입을 같이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용시 특징

     

    HF 전세지킴보증 홈페이지 화면

     

     

    전세지킴보증의 경우 가입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상품인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요율은 다른 상품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보증요율 : 연 0.07%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의 1/4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한조건 :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의 가입은 어렵다.

     

    가입방법은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해주시면 준비서류등 자세한 안내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는 가장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용시 특징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홈페이지 화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F에 비해 가입 요건이 다소 조건이 유리한 편입니다. 온라인으로가입신청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보증요율 :  연 0.154%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 지나기 전에 가입하면 된다. 

    제한조건 :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의 가입은 어렵다.

     

     

    SGI 서울 보증 이용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보증상품이 아니라 보험상품이란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사유가 발생시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증금 가입한도도 가장 높습니다.

     

    보증요율 :  연 0.192%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기간 :  임대차 계약 후 1개월 이내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제한조건 :  아파트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주택의 경우는 10억원까지 가능.

     

     


     

     

    준비 서류

     

    준비서류는 다소 간단한 편입니다. 대부분 사회적 요구에 따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전입세대 열람내역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나 100프로 안심할 수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2년내에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 보증공사에서 대신해서 전세자금을 융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전세보증금의 상승으로 인한 갭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발생하는 미지급 사례를 예방하는데 좋은 방안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상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사시 알아둘 내용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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