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이렇게 궁금한 적이 근래에 들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 산정표는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본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비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관련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실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자주 도움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월마다 납부의무가 있지만 살다보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큰 비용 부담을 보험공단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잘 만든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건강보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등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우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관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소득평 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140원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7,047,900원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6.86% (가입자 + 사용자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1.5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전월세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전월세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위의 계산대로 하지만 보험료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한 보험료 : 14,380원
상한 보험료 : 3,523,950원
※ 재산 기본 공제표
소득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적용범위
- 이자,배당,사업, 기타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연금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점수의 기준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배기량 1600c 이하인 경우, 단,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3.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도아
4.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6.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재산의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토지,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에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재산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웰세 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1년)
현재는 21년 기준이고 추후 발표되는대로 해당되는 기준표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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