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집값이 오른 것을 반영한 재산 평가액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궁금하실꺼라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사업,이자, 배당,연금,근로소득, 기타), 재산(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전/월세)을 고려한 산정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 여기서 자동차의 경우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하는 경우만 산정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 꽤 잘 만들어지고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홈페이지 로그인
인증서 및 아이디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2. 로그인 후 해당되는 보험료 조회
로그인 이후 지역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조회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직장인이면 직장보험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니 큰 설명은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요율
▷ 21년 건강보험료 요율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가 추후 인상 가능 관련내용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67(20년 기준) ->> 6.86%(21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요율(6.86%)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X 6.86%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95.8원(20년 기준) ->> 201.5원(21년)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산정방식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참조해주세요
※ 장기요양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10.25%(20년 기준) ->> 11.52%(21년)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11.52%)
현행 진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율입니다. 그런데 최근 20년 11월부터 재산 상향의 가치를 반영해 실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인하되는 세대도 있고 인상되는 세대, 변동이 없는 세대 이렇게 3그룹으로 나뉘어져 부과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조회해 보셨을 때 변동이 없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변동은 없습니다.
▷ 22년 건강보험 인상 요율
산정방식은 위의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되구요. 바뀔 인상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 6.86 % ->> 6.99%
장기요양보험 " 11.52%->> 미정
※ 건강보험료 자격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부과과 되며 자격을 잃은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과 인상료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 보험료 조정 부분도 있어서 본인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역이 부과하면 공단에 의뢰해서 상담하는 방법도있으니 참조해주시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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