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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추석 연휴가 있는 달입니다. 명절에 모임이 없어지는 문화가 사라지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리두기 모임이 여전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거리두기 인원을 몇명까지 할 수 있는지 추석 특별 방역대책과 비롯해 안화된 거리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대책

 

추석 명절을 대비한 방역대책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이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 최대 8일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다만, 미 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이고 접종자 포함해서 8인까지입니다. 

다중시설 적용은 해당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까지만 적용한다는 방침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일~26일 요양시설 방문 면회 허용 (접종 완료자만 접촉 면회 허용)

 

 

 

거리두기 조정안 요약

 

 

  •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를 9월6일부터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
  •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늘림
  • 식당 카페 모임인원 제한 6명까지 확대 (다만 낮에는 2인이상 밤에는 4인이상의 접종완료자 포함해야함)
  • 미접종자가 모일 경우는 종전과 동일 6시 이전 4인,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
  • 3단계 지역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결혼식장은 49명까지이지만 식사 제공 없는 조건에서 99명까지 허용
  • 9.17~9.23 추석 연휴기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8인까지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만)
  •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운영제한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이상 9월 3일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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